![지난달 18일 서부지법 담장 넘어 무단 침입한 폭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01/news-p.v1.20250226.ba8512dbe0e54229af3b431c6f78e3f3_P1.jpg)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시위를 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채널 ‘고양이뉴스’는 최근 커뮤니티에 “자신들이 테러한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서부지법 폭도들. 폭도의 변호사들은 탈출하는 중”이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지자들의 법원 사건 조회 내용이 갈무리돼있다. 내용을 보면 지난 25일 피고인 김 씨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사 강 모 씨가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어 피고인 51이 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겠다는 지정서를 제출했다. 뒤이어 피고인 16의 한 법무법인 변호인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진 = 고양이뉴스 갈무리]](https://pimg.mk.co.kr/news/cms/202503/01/news-p.v1.20250301.447a5cf34a9c4f29851457c481687913_P1.jpg)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은 “그걸 어떻게 변호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선 변호사 써라”, “전광훈, 윤상현이 책임져주겠지”, “죗값 달게 받길. 인생은 실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63명을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