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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야당이 국가비상사태 초래…계엄 선포는 불가피한 선택”

최기성 기자
입력 : 
2025-02-25 2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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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리인단은 야당의 폭거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한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동찬 변호사는 헌법 66조2항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후의 상황을 설명하며, 민주당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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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계리 변호사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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