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변론까지 마쳐
![지난 20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 중 생각에 잠겨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https://pimg.mk.co.kr/news/cms/202502/25/rcv.YNA.20250220.PYH2025022015350001300_P1.jpg)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 최종 변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증거조사 등 심판절차 초반에는 심판정에 입정하지 않다가, 양측 종합 변론 이후 최후 진술 시작에 맞춰 헌법재판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73일 만이다.
최종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쟁점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의혹 등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그 정당성을 설명하며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절차는 제출 서면 확인, 증거 조사 및 서증요지 진술, 양측 종합 변론과 윤 대통령 등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청구인 자격으로 먼저 2시간의 최후 변론 기회를 얻은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전면 부정하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조사 서증요지 진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권력 분립에 따라 대통령 면책권을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이 정당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