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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범죄는 형량 2배로”…국민의힘, 형법개정안 발의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2-14 1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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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살 재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동진 의원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배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각 죄목의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아동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러한 범죄가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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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살 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 대상 범죄를 ‘2배 가중처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전날 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폭행·학대·유괴·간음·추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죄목에 정해진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는 게 골자다.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그 특성상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발의 취지다.

대표 발의자인 고 의원은 “아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 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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