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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

김연수 기자
입력 : 
2024-09-27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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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시 5년
법안 의결도중 ‘알면서’ 문구 추가 논쟁도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딥페이크(딥러닝 기술 활용 이미지 합성 기술)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는 현행(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저장, 시청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처벌을 부당하게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알면서’라는 문구 추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자 단어를 삭제해 의결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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