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명태균 특검법’은 ‘이재명 회생법안’”…與법사위원들 반발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2-12 16:19:1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탄압 특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실상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이 특검의 보충성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였고, 이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왼쪽부터), 조배숙, 장동혁, 송석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별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왼쪽부터), 조배숙, 장동혁, 송석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별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여당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특검 임명 절차도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한 것도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야6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법사위 소속인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이를 위해 우리 당의 여러 빌미를 잡아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기 위해 이런 법을 지금 발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의원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당내에서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이 있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질문을 받은 뒤 “민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내 주자 간 유불리를 따질 법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정확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까지도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해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