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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집회 외국인도 있다던데”...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만 강제퇴거 적용은 어려워

이동인 기자
입력 : 
2025-02-11 09:24:36
수정 : 
2025-02-11 09:26:52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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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외국인들의 정치활동 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계 캐나다인 가수 JK김동욱이 지원 글을 올렸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되며,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이 명확하지 않아 인권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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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이지만 정치적 발언을 SNS에 올렸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JK김동욱. 연합뉴스
캐나다인이지만 정치적 발언을 SNS에 올렸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JK김동욱.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외국인이 집회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외국인이 왜 남의 나랏일에 참견하냐’는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계 캐나다인 가수 JK김동욱 씨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거나 “대통령을 지키자”고 외치면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치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실상 정치와 관련된 모든 언행을 금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무엇이 정치활동이고, 위반 수준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은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국회도 △정치적 활동의 불명확성 △다의성으로 인한 위축 효과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그래선지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실제 퇴거명령을 받는 등 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출국된 사례는 있다. 지난 2014년 한국계 미국인 신 모 씨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강제 출국 됐다.

이 마저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콘서트가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지 않았다”며 신 씨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모호한 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단 입장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 반대 시위를 할 경우 이 마저도 출입국 관리법으로 다루게 되면 인권 탄압이란 국제 사회의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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