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대통령 명령에 반기 들면 그게 쿠데타” 前수방사령관, 계엄 병력 가동 정당성 주장

김민주 기자
입력 : 
2025-02-06 17:16:37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으로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문제삼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언급하며, 명령에 반기를 들면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이 국회를 지키는 것이라며 특전사 헬기 격추를 언급하며 극단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답변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병력을 가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 군인으로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6일 구속 기소 상태인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으로부터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을 향해 “정의감이 없고 생각도 없다”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잘못됐더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명예로운 장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저는 (수방사령관으로서의) 제 책임이 국회를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만약 제가 반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국회에 들어온 특전사 헬기 12대를 격추하고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했다”며 “둘 중의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가 적법했느냐는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