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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2-04 09:04:52
수정 : 
2025-02-04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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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2월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반도체 업계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연한 근로 시간 제도를 필요로 하며,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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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사실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업계가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며 “산업계,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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