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지원 유연화 요구…한정적·최소화·한시적으로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03/news-p.v1.20250203.0cd5bec559da4f8c96e89be0c29cd0bb_P1.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 도입 건과 관련해 “산업계에 대한 행정적 지원 중 (근무시간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면, 대상을 한정하고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향적 검토 입장을 드러낸 셈인데,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방향을 열어뒀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법개정을 통해 노동착취를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노사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해와 의심을 제거하고 제도 자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분야 연구개발 노동자가 노사 서면합의 등의 방식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의심으로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근무시간 유연화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고 하고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닌가’ 등을 꼽았다.
그는 “세부 조건은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한해 본인이 동의한다면 몰아서 일하고 쉬자는 데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고소득 기준은 약 연봉 1억3000만~1억5000만원으로, 반도체업계 초고소득·초전문가를 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특별법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특정 시기에 집중해 일하고 쉬는 정도의 유연성 부여하자는 것인데, 이 정도면 저도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03/news-p.v1.20250203.fc6b7c6ab9664814af9b2bbaf0bb82c1_P1.png)
이 대표는 “노동계에서는 기존 특별법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하고, 경영계에서는 부족하다고 한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문제라고 한다면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특별법인 만큼 일반적인 것은 아니어서 한정하고 최소화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노동자의 근로시간 탓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의 노동력 착취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 경재력은) 장시간 노동이 아닌 숙련된 인력 확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도 “전 삼성전자 회장은 ‘직원이 게을러 망하는 조직은 없다’고 했다”며 “삼성전자가 잘 나갔던 지난 2010~2017년엔 ‘하드 워크’가 아닌 ‘스마트 워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엔 임원 퇴근시간도 오후 6시로 제한했다”며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면 보상에 비해 많은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https://pimg.mk.co.kr/news/cms/202502/03/news-p.v1.20250203.6a9a4dc773d34db7b308bb4ae7890edc_P1.png)
반면 경영계를 대변한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유연근무제만으로는 근무시간 채운 뒤 한계가 있다. 특별연장근로도 최대 근로시간 한도 규정이 있다”면서 “하지만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리더급에 한해 시급히 판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반도체업계 고소득 연구개발직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핵심자산이다. 다른 데 가면 회사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단순 동의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함께 과다근로를 예방하고 휴식권을 확보하고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보상체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중국 저가형 인공지능(AI) 딥시크 등장에 미국 주요 AI 업체가 딥시크 엔진 등을 72시간 내 분석한 점을 예로 든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역시 “우린 이 같은 ‘크런치 모드’가 불가능하다”면서 “예외 인력에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대개 시간으로 작업량을 책정하지만, 특별한 경우 프로젝트 단위 계약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들은 양측 입장을 토대로 조반간 반도체 특별법 관련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