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법꾸라지의 수사거부로 하지못한 보강수사를 해야한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철저한 보완 수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 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어려운 경우 그 결론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과 논리에 맞아야 한다”며 “법의 전문성과 기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국민들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는 법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관련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금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상식과 논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이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는 점은 당연하고 잘한 일”이라며 “구속을 연장해서 공수처가 법꾸라지의 수사 거부로 하지 못한 보강 수사를 반드시 검찰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서 검찰에 넘긴 만큼 추가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은 불가하고,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