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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검찰 비판한 홍준표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1-25 2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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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비판하며, 판사가 무효 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와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중죄를 다루는 기구들이 이처럼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법원은 조속히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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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썼다.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25일 윤 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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