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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달 26일 심리종결”…이르면 3월 말 선고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1-23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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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며, 서울고법은 증인 신문을 내달 19일까지 마친 후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날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소송 지연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조속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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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내달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이 검찰 구형과 피고인 등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보통 약 한 달 뒤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선고는 3월 말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의 관건은 ‘선고가 언제 나올지’였다.

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기소 후 2년 2개월 뒤인 작년 11월 15일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나왔다.

법에 따르면 2심은 오는 2월 15일까지는 선고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증인을 13명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한다. 채택을 다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조속히 의견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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