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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상습 투약’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이하린 기자
입력 : 
2025-01-23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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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인 신모씨가 향정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행의 중독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신씨의 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신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57회 상습 투약하며 도용한 명의로 치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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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남(男)’ 신모(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여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중독 정도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 형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23년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된 바 있다. 여성은 사고 3개월여 만에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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