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신우정 판사) 심리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녹음의 구체적 경위를 보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로도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2심 선고는 2월 18일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B군은 같은 학급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을 했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B군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고, 특수교사 A씨와 B군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했다. 주호민 부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신고했다.
원심에서는 주호민 측이 아이에게 들려보낸 녹음기에 담긴 녹취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A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