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꽃 들고 온 특수교사 “진실 밝힐것”…항소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선고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법에서 항소장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했다.

A씨는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힌 후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며칠 전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고소한 전 학부모 주호민 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 그러나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고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 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원심은 녹음을 하는 외에는 범죄 행위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로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번복한 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행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이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없고 교사의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나아가 공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며 “몰래 녹음으로 증거를 잡아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A씨는 온라인 상에 논란이 됐던 ‘쥐새끼’ 발언에 대해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처음 주호민 씨가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 3개 녹취록 의견도 모두 달랐는데, 주호민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고 했다며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요구도 한 적 없다며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지난해 자폐 증상을 앓고 있는 아들 B군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조치 된 뒤 불안증세를 보이며 등교를 거부해 몰래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학교에 보냈고, 그 결과 A씨가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고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