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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前수방사령관 “계엄때 출동명령 위법 판단 여유·지식 없었다”

김성훈 기자
입력 : 
2025-01-23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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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며 군사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의 행동이 정당한 임무수행에 해당하며, 당시 법적 지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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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공판준비기일 출석 무죄 주장
“당시 명령 안 따랐다면 항명죄 됐을것”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매경DB 자료사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매경DB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군사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이 전 사령관은 전투복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나왔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행동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임무수행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도 여전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관련한 법적 지식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피고인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항명죄가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당시에는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 전까지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의 공소 자체가 비상계엄이 위법, 위헌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심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군 당국은 지난 20일 보직해임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한편 같은 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돼 일시 석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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