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2/rcv.YNA.20250121.PYH2025012117500001300_P1.jpg)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위원 1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됐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2/rcv.YNA.20250122.PYH2025012207370001300_P1.jpg)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해 80명의 증인(76명)·참고인(4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등 출석에 응하지 않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모독”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 구속돼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닌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접견을 금지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고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국회에서) 강제 구인하려는 의도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국조특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시간 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