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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역전된 민주당,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1-22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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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반에 따른 벌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 대응보다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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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여론조사 기관 정기 점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접전을 벌이거나 오차범위 안팎에서 뒤처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며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1일 SBS라디오에서 “민주당도 ‘무슨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대처한다’ 이런 건 안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윤석열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파면 인용을 바라는 것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것(여론조사 대응)에 ‘대책을 강구하자’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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