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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동원하고 유리창 깨고…헌재서 재생된 ‘계엄의밤’ 본 尹의 첫 마디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1-21 1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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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12·3 계엄 당시의 영상이 헌법재판소에서 재생됐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를 근거로 사전 준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을 지켜보며 군인의 행동에 대한 반박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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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서게 한 12·3 계엄 당시 영상이 21일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핵 소추단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3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3일 밤 11시50분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 정문 출입이 가로막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진입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렇게 진입애 성공한 계엄군은 국회 내부를 분주히 뛰어다니다가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팔을 흔들며 뒤로 물러서다 대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선관위 과천 청사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33분께 계엄군 10여명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미리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계엄 선포 4∼5분 후에 바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로 진입할 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모습,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에게 손바닥을 펼치면서 흔들자 직원이 곧 잠금을 풀고 휴대전화를 건네는 모습, 선거연수원 건물에 경찰이 모여 출입을 통제하다 이튿날 동이 튼 뒤인 오전 7시를 넘어서야 경찰버스가 빠져나가는 모습도 재생됐다.

장 변호사는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뒤에도 군 병력이 의장 공관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 계엄을 시도하거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닐지 (의심된다)”고 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CCTV 영상을 응시한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영상을) 잘 봤다”며 “근데 아까 그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서 있던 계엄군 모습에 대해서도 “마치 체포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아마 퇴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영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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