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16/news-p.v1.20250116.d2a1ab344924434fa541921a6205428e_P1.jpg)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이다. 군은 계엄 당시 이 장소들에 병력을 투입했고,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헌재는 또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CCTV의 경우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사진 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16/news-p.v1.20250116.dc472d50f9d64bbc82403aa5cb4cc33a_P1.jpg)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 역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과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 밖에 국가정보원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오는 17일 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고 그와 관련한 증거를 많이 신청했다”며 “선관위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