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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12·3 비상계엄 육성 변론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1-21 0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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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헌법재판관들과의 문답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제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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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 쪽은 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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