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기업

‘12·3 비상계엄’ 47일만에 윤 대통령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연수 기자
입력 : 
2025-01-19 15:00:40

글자크기 설정

尹 직접 출석해 입장 밝혀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범죄의 중대성 인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또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이 이미 구속기소 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가 주장한 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