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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당일 공수처 인근서 분신 시도한 50대 끝내 숨져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1-20 1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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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여섯 번째 날에 사망했다.

사망 전에 이 남성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으며, 분신 동기는 유서 등에서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으나,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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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소방과 경찰. 연합뉴스
지난 15일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소방과 경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사고 엿새째 끝내 숨졌다.

20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께 분신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A씨가 서울시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다.

유서 등 분신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중태에 빠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1차 치료를 받고,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 중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0시 11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방화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고인이 됨에 따라 해당 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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