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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대통령, 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명예회복 위해 영장심사 출석 결심”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1-18 11:22:14
수정 : 
2025-01-18 1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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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정당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헌정 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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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해 계엄 정당성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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