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출입허가 받았다고 공수처 거짓말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내란죄 고발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사망했다고 15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잡이 집행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더해진 공수처와 국수본의 영장신청, 발부 및 집행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 새벽 4시반부터 한남동 관저 정문앞을 지켰다”면서 “압도적인 숫자로 밀어부친 무도한 경찰에 밀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지 못했다. 참담하고 죄송하다”고 썼다.
박 의원이 지적한 불법 사유는 크게 4가지다. 먼저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첫째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문재인 정권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검수완박 때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지법에도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박 의원은 “‘판사 쇼핑’목적이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어려운 체포영장이고, 전속 관할을 위반한 불법영장”이라고 꼬집었다.
셋째로는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영장 발부와 집행을 지적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차 체포영장에서는 판사가 형소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시했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판사가 입법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형소법 자체의 해석으로도 불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관저 출입 허가는 55경비단이 아니라 경호처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언론에 ‘공문 발송 후 관저 출입 승인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55부대장은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며 “공수처의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불법을 기획하고 자행한 공수처장 오동운은 경찰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를 점거하고 불법체포를 도모했다”면서 “완벽한 내란죄의 요소들이고, 오동운과 우종수를 내란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