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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00쪽 분량 질문지에 尹 묵비권…서울구치소 3평 독방에 구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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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공수처는 2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영상 녹화에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에 임하는 첫 사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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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티타임없이 고강도 조사
검사 출신 이재승 차장에 이어
오후조사 이대환 부장이 진행
대통령 진술거부 행사는 처음

조사후 구치소 독방 구금 전망
18일께 尹구속·석방 최종결론
체포집행에 ‘내란죄’ 쟁점될듯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15 [한주형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15 [한주형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한 시각은 15일 오전 10시 53분. 윤 대통령은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건물 뒤쪽 출입구를 이용해 취재진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채 공수처 건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입 제한이 없는 앞쪽 문으로 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포토라인을 설치해두기도 했으나 협의 끝에 건물 뒤쪽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뇌부 등과 별도 티타임 없이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비해 영상 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오후 2시 40분시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나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와 수사관 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대비해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보다 자료를 보강해 200장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놨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 추가 계엄 선포 검토 여부 등이 주된 조사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이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앞 좌석에는 석동현 변호사로 보이는 인물이 탑승하고 윤 대통령은 뒷 줄가운데 탑승한것으로 보인다.25.01.15 [김호영 기자]
15일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이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앞 좌석에는 석동현 변호사로 보이는 인물이 탑승하고 윤 대통령은 뒷 줄가운데 탑승한것으로 보인다.25.01.15 [김호영 기자]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로서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영상 녹화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긴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화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조사 이후 남는 시간엔 구치소로 이동할 수 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데려가는) 인치(引致)와 구금 장소는 별개로 돼 있다”며 구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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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 주변에서는 15일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4시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출근한 데 이어 오동운 처장도 오전 7시 30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을 투입해 1차 집행 때의 2배 수준인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했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주요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고, 구속 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인물 조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 지휘부 9명 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을 넘겨받으면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향후 쟁점은 정국의 뇌관이 된 ‘내란죄’가 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내란죄 쟁점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이뤄졌느냐, 아니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한 국헌문란 행위냐에 있다. 윤 대통령이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적과의 교전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 군사상 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어려울 때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절차상으로는 △계엄 선포나 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고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서면이나 말로 알려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절차를 다 따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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