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공수처 200쪽 질문지에 尹 '묵비권'…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

권선우 기자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1-15 18:00:35
수정 : 
2025-01-15 23:28:4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되어 공수처에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조사 도중 묵비권을 행사하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통령 측은 영상 녹화에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사 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고, 16일에 다시 공수처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尹 체포 이후 절차는
별도 티타임없이 고강도 조사
검사 출신 이재승 차장에 이어
이대환·차정현 부장이 진행해
공수처 조사 끝마친 尹대통령
피의자 조서 열람·날인 거부
18일께 尹구속·석방 최종결론
체포집행에 '내란죄' 쟁점될듯
◆ 尹대통령 파면 ◆
공수처에 몰려든 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 무효"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공수처에 몰려든 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 무효"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한 시간은 15일 오전 10시 53분. 윤 대통령은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건물 뒤쪽 출입구를 이용해 취재진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채 공수처 건물로 들어갔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뇌부 등과 별도 티타임 없이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비해 영상 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맡았다. 오후 2시 40분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나갔다. 이어 4시 40분부터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검사 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대비해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보다 자료를 보강해 200장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놨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 추가 계엄 선포 검토 여부 등이 주된 조사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로서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할 때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영상 녹화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긴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녹화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 활용될 수 없다. 조사 직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된 뒤 구금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조사 이후 남는 시간엔 구치소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 메뉴로 배달 된장찌개를 요청해 식사 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으로는 배달 도시락이 제공됐다.

앞서 공수처 주변에는 15일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4시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출근한 데 이어 오동운 처장도 오전 7시 30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주요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고, 구속 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향후 쟁점은 '내란죄'가 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권선우 기자 / 강민우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