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이후 절차는
별도 티타임없이 고강도 조사
검사 출신 이재승 차장에 이어
이대환·차정현 부장이 진행해
공수처 조사 끝마친 尹대통령
피의자 조서 열람·날인 거부
18일께 尹구속·석방 최종결론
체포집행에 '내란죄' 쟁점될듯
별도 티타임없이 고강도 조사
검사 출신 이재승 차장에 이어
이대환·차정현 부장이 진행해
공수처 조사 끝마친 尹대통령
피의자 조서 열람·날인 거부
18일께 尹구속·석방 최종결론
체포집행에 '내란죄' 쟁점될듯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뇌부 등과 별도 티타임 없이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비해 영상 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맡았다. 오후 2시 40분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나갔다. 이어 4시 40분부터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검사 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대비해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보다 자료를 보강해 200장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놨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 추가 계엄 선포 검토 여부 등이 주된 조사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로서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할 때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영상 녹화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긴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녹화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 주변에는 15일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4시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출근한 데 이어 오동운 처장도 오전 7시 30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주요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고, 구속 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향후 쟁점은 '내란죄'가 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권선우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