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일방적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입장을 피력한다.
22일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개최 예정이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것에 대해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
이에 앞서 이승환을 비롯한 원고들의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승환을 비롯한 다수의 원고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3일 터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외치며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그는 집회 현장은 물론, 자신의 SNS를 통해 거침없이 정치색깔을 표출해왔다.
이 같은 이승환의 행보에 보수 우익단체는 이승환에게 구미 콘서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시장은 이승환의 구미 공연 개최를 긴급 취소했다. 김 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해 취소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김 시장은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이승환은 “나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 내 공연이 정치적 목적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서약서 작성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승환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 모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