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했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소장 접수에 앞서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브리핑도 진행한다.
구미시는 지난 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전국 투어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취소했다. 이승환 공연 개최 반대 세력의 집회가 예고돼 ‘안전’을 이유로 공연 취소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진짜 이유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승환은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을 써라’, ‘이름을 쓰지 않으면 공연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요구받아야만 하냐”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일갈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드림팩토리,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이승환은 배상금과 관련해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상당 부분을 기부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