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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칼럼

마은혁이 尹 탄핵심판에 합류한다면 [핫이슈]

김병호 기자
입력 : 
2025-02-28 09:45:16
수정 : 
2025-02-28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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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결론내렸으나, 최 권한대행은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마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탄핵 심판의 지연과 이 대표의 대선 피선거권 문제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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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9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대행은 즉시 임명을 하지 않을 모양새다. 정부 내에서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신중론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 대사(大事)를 놓고 더 이상 잡음이 커져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조급한 임명은 안 될 일이다.

헌재 역시 이날 마 후보자를 실제 재판관에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선 ‘권한밖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할 근거가 없어 심판대상이 아니다”며 아예 각하해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재 선고 직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을 결정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긴 해야 하지만 헌재법에는 언제까지 할지는 정해져있지 않다. 그가 임명을 늦추더라도 정치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이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2024.12.23 [김호영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2024.12.23 [김호영기자]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긴 힘들다. 혹여 야당 압박에 못이겨 마 후보자가 임명을 받는다면 지난 25일로 변론이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문제로 또 시끄러워진다. 그를 위해 변론 갱신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야당은 마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하지만 그가 재판관이 돼서 심판에 들어가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것을 감수해야 한다. 빠른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당으로선 고민이 커질 것이다. 야당 입맛에 맞는 재판관 한 명을 추가해 탄핵 인용을 위한 ‘6인 이상’ 체제를 확실히 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부담스럽다. 탄핵심판이 미뤄지면 야당이 기대하는 조기 대선도 5월을 넘길 것이고,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확정받을지 모른다. 이 대표의 대선 피선거권 박탈 사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마 후보자 투입으로 시간을 끌기보단 현행 8인 체제로 결정을 빨리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52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고 돼있다. 마 후보자는 여야 추천 재판관 각 1명 외에 야당의 추가 추천 몫인데다 그간에 알려진 진보적 성향 때문에 여당 반대가 크다.

무엇보다 명색이 대통령 탄핵심판이고, 최종 변론까지 끝난 사안에 뒤늦게 재판관이 끼어드는 모양새도 왠지 궁색하다. 마 후보자는 설사 임명을 받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건은 스킵하는 게 낫다.

[김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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