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
헌재 "불임명은 구성권 침해"
임명 시기·방법은 적시 안해
崔, 임명해도 9인 선고 미지수
2인 퇴임에 선고 연기 어려워
헌재 "불임명은 구성권 침해"
임명 시기·방법은 적시 안해
崔, 임명해도 9인 선고 미지수
2인 퇴임에 선고 연기 어려워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 헌법과 헌재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선출 과정에 헌법·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동시에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 기능 수행을 위한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 헌재 설명이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어 임명을 보류했다는 최 권한대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합의하고 추천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한 점,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선출안을 인사청문회에 회부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헌재는 "이 사건 불임명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임명 시기나 방법은 헌재가 강제할 수 없다며 지위 확인 등 관련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살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결정하기 전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 '9인 체제' 가능성이 열린다. 9인 체제가 갖춰지면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측됐던 윤 대통령 선고일은 미뤄진다. 변론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마 후보자가 선고에 관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마 후보자는 총 11차까지 이어지며 50시간 넘게 이뤄졌던 변론을 녹음 파일로 모두 들어야 한다. 하지만 변론 갱신 절차가 한없이 늘어질 수는 없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높다.
이날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고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기 기자 / 진영화 기자 / 서동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