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
공은 다시 崔대행에게
공은 다시 崔대행에게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그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가 인정되는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위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을 심판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 재판관 5명은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흠결은 있었으나 사후에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만큼 심판 청구도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됐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 못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