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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부족한데”…5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000억원

박환희 기자
입력 : 
2025-10-16 1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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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과오지급 10만건 이상
과오지급금 128억원 돌려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급·환수 체계 정비해야”
서울 시내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진=매경DB)
서울 시내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진=매경DB)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금공단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28억원에 이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총 10만7449건이었다. 금액은 1005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지급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수급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연금이 지급된 경우를 의미한다.

과오지급 건수는 2020년 1만6391건에서 지난해 2만258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129건이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244억36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는 144억9400만원이다.

과오지급금 발생 사유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미신고가 56.8%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 사망이나 재혼,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이 변경·소멸·취소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해 자격 없는 대상에게 연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연금공단은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 징수를 마쳤으나, 4669건(127억5700만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한 의원은 “과오지급은 수급자의 지연 신고 등 실무적 허점과 공단의 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한 문제”라며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급·환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이 40년 내로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64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전망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7년, 8년 늦춰졌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법안에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시점이 늦춰졌을 뿐, 국민연금은 여전히 기금 고갈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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