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
“대장동 사건 피고인과 모른다...일정으로 바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이 대표가) 안 나오는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예정대로 28일에 진행한다.
다만 오는 4월 7일과 14일에 증인 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 애초 재판부는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3월 14일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예정대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24일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 회의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