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또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 검토”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3-21 13:49:4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 대표 측은 의정 활동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민간사업자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재판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통해 종결할 예정이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재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빠져 있고 포괄적인 내용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의원 및 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다수 재판 출석 등으로 인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이 재판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달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이 대표에게 발송한 상태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이 재판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