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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이재명 증인 불출석 신고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3-17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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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고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 있으며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 대표를 21일부터 31일까지 네 차례 소환할 계획이며, 불출석 시 과태료나 강제구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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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아는 내용이 없고 이미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 당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네 차례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으로 7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해 3월 21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며 "(이 대표가) 안 나오면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법원이 추가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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