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도
![[사진출처 = 픽사베이]](https://pimg.mk.co.kr/news/cms/202510/06/news-p.v1.20251002.b646b4196b9b4669bffbeaa98851ce04_P1.png)
명절 연휴 기간 매년 1000마리 안팎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다양한 동물 돌봄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처럼 명절 기간이 길수록 버려지는 동물 역시 많아져 우려가 커진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강남구와 노원구도 추석 연휴 기간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키우는 구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로구, 성동구 등 아예 17개 자치구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지정된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하반기 최대 5일간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맡길 수 있다.
경기 화성시는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위탁 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올해 추석부터는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들이 이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명절 기간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가 길어질수록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측 주장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화 훈련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https://pimg.mk.co.kr/news/cms/202510/06/news-p.v1.20251002.64baa8034fab43c2aeda66a6f2a65ace_P1.jpg)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휴 기간이 길었던 2022년 설과 2023년 추석 때 유실·유기동물 수가 다른 해의 명절 연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명절 기간 유기된 동물 수는 총 1001마리였고 이어 2020년 1020마리, 2023년은 1304마리, 2024년 1026마리로 집계됐다. 명절 연휴 기간 유기동물 수는 매년 1000마리 안팎이지만, 추석 연휴가 6일로 특히 길었던 2023년의 경우 1304마리까지 늘어났다.
키우던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을 파양하는 사유로는 동물의 행동 문제나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파양을 고려하는 사유 1위는 ‘짖음 등 행동 문제’(45.7%)였고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양육비 문제’(40.2%)가 그 뒤를 이었다.
가뜩이나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행동 문제와 양육비 부담을 놓고 고민하던 보호자들이 명절 연휴기간 이동의 불편함이나 각종 비용 부담이 겹치며 동물을 유기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보고 있다.
일례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호텔에 맡길 경우 평소라면 소형견은 1박에 5만~8만원 선이지만 추석과 설연휴 등 성수기에는 10만원대로 치솟는다. 집으로 방문하는 위탁 돌봄 역시 1만~2만원대의 시급이 명절에는 3만원 이상으로 뛴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매년 11만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 대부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유기된 동물의 절반 이상이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계 동물의 날’(10월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유기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과징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에 포함한다.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역시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하도록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낮은 경우가 많다.
동물등록 의무의 경우 모든 개로 확대한다. 현재는 반려견을 등록 대상을 한정하고,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방침이다. 길고양이 증가와 관련해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밀집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대상 중성화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 속 양육자의 부족한 책임의식이 고스란히 동물 유기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동물 복지 교육 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이를 도입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훈련과 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바꾼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3000마리에서 오는 2029년 6만마리로 줄이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