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13일 오전 헌재는 오전 10시부터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검사 3인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최 원장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