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자사 멤버십 혜택을 부풀리고, 디지털 컨텐츠 혜택을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부당 광고를 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28일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에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월 4900원을 내는 유료 구독 서비스 ‘플러스멤버십’은 스마트스토어 추가 포인트 적립, 디지털컨텐츠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에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기준 20만원까지 5%가 적립됐다. 누적 결제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었다.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 번 클릭해야 보이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기만뿐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웹툰·영화 할인·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무제한 시청 등 5개 서비스를 나열했다.
네이버는 실제로는 월별로 1개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뒀다. 플러스멤버십 안내와 마찬가지로, 제한내용은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했다. 공정위는 “마치 모든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전했다. 또 네이버는 SPOTV NOW에 대해서는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실제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고, 광고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준 뒤 원치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 피해도 많지 않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국내 플랫폼 기업 최초로 연간 매출 10조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0% 증가한 10조73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