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하면 국민적 불신 커질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다.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된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