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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위헌심판 제청’에 “죄 지었으면 벌 받는 게 상식”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2-05 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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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비판하며, 이 대표가 재판을 무한히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경우가 정치적 모순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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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받아주면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면서 법원을 향해서는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와 관련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2개월이 걸렸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법을 피하고자 한다. 기함할 노릇”이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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