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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법 밀어붙이면서...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필요 공감”

정수민 기자
입력 : 
2025-02-04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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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노동시간’ 토론회 주재
“고소득 개발자에 한해 적용 필요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소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한 이 대표는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추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는 입장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우클릭’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동의 여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동의 여부가 의심되고 왜곡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 안 된다고 본다.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못 담그는 건 안 되지 않나. 자꾸 의심하지 말고 확대해석 하지 말라”며 기업의 입장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중요 산업의 연구·개발 고소득자들이 동의하는 한,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인데 안 들어주는 게 어렵다”면서 “국민께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 법안에 반도체 연구진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충돌해 온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해왔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전향적 검토를 시사하는 등 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이 그동안의 행보와는 지나치게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이 대표를 향해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뒷통수를 후려치고 이제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4일 연일 시장친화적인 발언을 하며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안 등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반기업법을 하나라도 철회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10대 입법과제에는 기업 합병과 분할 등의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 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 계약사항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반기업 법안이 다수 담기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반도체특별법 관련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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