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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사전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감 핵심 전략

정양범 기자
입력 : 
2025-01-22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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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특히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속세는 최대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도 결국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 절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전증여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사전증여는 재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으로 세금이 산정된다. 이후 자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속세 합산 시 증여 당시의 가액만 포함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또한 누진세를 분산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된다. 따라서 여러 수증자에게 분산 증여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에 자산을 자녀에게 분산 증여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소득 분산 효과로 절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장점을 가진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에 염두 해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큰 재산을 먼저 증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보다는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큰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의 자산 증대 효과와 함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 CEO 및 자산가들에게 사전증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다.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상속세를 줄이고 가족에게 안정적인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강율 자문 세무사는 “사전증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한가지”라고 전하며, “하지만 재산 종류와 가족 구성원,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최적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사전증여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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