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하·공제 확대 이어
유산세 → 유산취득세 속도
국세청 “富 재분배 효과 커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09/11/news-p.v1.20240910.ee109fb4bcf246bf8185442946cb8108_P1.png)
정부가 세율 인하에 이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세정당국도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부의 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힘을 실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은 개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상속 총액에 세금을 먼저 부과한 다음 상속인별 재산을 나누고 상속인들이 세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차이가 있다.

앞서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당장 올해 추진할 단기 과제에선 제외시켰다. 하지만 현 체계 하에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 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자녀공제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납세 편의상 일괄공제를 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뒤 일괄공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며 “유산취득세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상속인별로 공제를 두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세부 개편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현재의 상속세제는 매우 오래 전에 만들어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의 재분배 효과를 포함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영향 검토’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이 유산취득세 관련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자료에서 국세청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므로 부의 분산을 촉진하고 저출산 대응에도 유리하다”며 “누진세율의 경우 유산을 다수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할하면 할수록 세 부담이 감소해 유산 분할을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현재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형과 마찬가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매기는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한다. 다만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가 피상속인 1인에서 다수의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을 우려점으로 제기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추진 방침을 명확히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세무행정 등 실무적인 준비도 병행해 나가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는 만큼 국회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구상도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 관련해 여러 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