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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족기업에서의 지분이동의 활용방안

이경섭 기자
입력 : 
2024-12-27 0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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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 가족 간 지분이전, 투자 유치 과정 등에서 지분 구조를 사전에 세심하게 설계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지분이동은 기업의 소유권이 변동하는 과정으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영권 확보, 투자 유치, 상속, 증여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며, 주로 기업 간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대표의 지분 정리,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이 있다. 이렇듯 지분이동의 목적 및 방식은 다양하고, 각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에 사전에 상황에 맞는 세무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표 1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거나, 대표와 그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가족기업에서는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분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다.

가족기업에서 지분 이동을 계획할 때 ‘분산 증여 전략’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분을 한꺼번에 이전할 경우, 높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직계비속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 이전 10년간의 모든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상황이라면, 가업 승계 지원 제도와 같은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가업상속 공제를 염두 해두고 있다면 피상속인의 업력,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영 참여 기간, 상속 후 자녀의 경영 유지 기간 등의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여 상속 시점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주주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유 지분을 법인에게 양도의 방식을 통해 지분이동하고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다만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수되는 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소각하게 되면 주식 양도자의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특수관계인 간 지분이동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시가의 적정성 등 세무적·법적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신중한 계획과 신고가 필수적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유나 자문 세무사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분구조 및 지분이동에 대한 획일화된 모범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때문에 회사의 현재 지분구조, 회사와 주주의 현재 상황 및 예상되는 미래 상황과 사업 계획, 세 부담의 정도, 상법·세법 등 관계 법률을 적절하게 고려한 지분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지분이동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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