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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포고령 1호는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 주장

김연수 기자
입력 : 
2025-01-16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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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헌재에 62쪽 답변서 제출
“종전 대통령 당시 예문 그대로 베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추가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의 근거 규정에 없는 입법부 활동까지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추가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엄 당시의 상황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작년 8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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