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불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탄핵심판의 핵심은 포고령 제1호"라며 "(이 조항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는데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거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이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고 묻자,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변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포고령 1호는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