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2차 입장문 주장되풀이
"포고령 통행금지 尹이 삭제
계엄전 총리 건의절차 밟아"
체포조 '위반 예방차원' 궤변
"포고령 통행금지 尹이 삭제
계엄전 총리 건의절차 밟아"
체포조 '위반 예방차원' 궤변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포고령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비상계엄은 경고 차원'이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발동은 헌법상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부인하자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국무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체포자 명단'이 있었다는 군 지휘관 등의 진술에 관해선 김 전 장관이 '잠재적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시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국외 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