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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은 내란 아닌 경고" 김용현 '尹판박이' 변명

강민우 기자
입력 : 
2024-12-26 18:00:38
수정 : 
2024-12-26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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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상 통치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국무총리의 부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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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2차 입장문 주장되풀이
"포고령 통행금지 尹이 삭제
계엄전 총리 건의절차 밟아"
체포조 '위반 예방차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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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쳐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대통령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포고령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비상계엄은 경고 차원'이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발동은 헌법상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부인하자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국무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체포자 명단'이 있었다는 군 지휘관 등의 진술에 관해선 김 전 장관이 '잠재적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시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국외 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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