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오후 3시 항소심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고법은 최근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신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공표한 부분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첫 공판은 오는 1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